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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간호사 등 83명 임금과 퇴직금 합계 9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50대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A(55)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근로자 총 83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약 9억원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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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음에도 2023년 8월 이후 28명의 간호사 등을 신규 채용했고 그 직후부터 계속 임금을 체불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 중인 사건을 합하면 피해 근로자만 총 100명, 체불금은 총 14억원에 이른다.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공공수사 전담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체불 이유, 청산 가능성, 체불 정황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수사 지휘했다.
서부지청은 대검찰청 ‘설 명절 대비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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