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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도자 2명, 1심서 징역형

입력 | 2024-02-07 11:59:00

‘집단 마약 투약’ 모임을 주도한 이모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9.20/뉴스1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이 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모임 주최자인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도 선고했다.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세입자인 정 씨가 모임 장소를 제공했으며, 대기업 직원인 이 씨가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직접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헬스 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마약 집단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선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검 결과 A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