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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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영유아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A씨의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영유아를 입양한 부부 등 6명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한 뒤 데려오는 수법으로 영유아 4명을 매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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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12월 한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병원 직원이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매수한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장사를 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