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 모습. 2024.1.15. 뉴스1
광고 로드중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정부는 개 식용업계 규모 조사, 지원방안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업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방안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당 보상을 원하는 육견업계와 지원방안과 규모 등을 두고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