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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전부 무죄

입력 | 2024-02-06 03:00:00

1심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입증 안돼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만 볼수 없어”
기소된 삼성 임원 등 13명도 무죄 선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히 이 회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등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부정한 합병이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계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사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들에도 이익된 측면 있어”

[삼성 합병-회계부정 1심 전부 무죄]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경영권 안정위한 합리적 방안 검토… 합병 목적을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재판부, 檢주장 근거 없다고 판단… 삼성바이오 회계도 “올바른 처리”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선고 공판에서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정한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합리적 사업 방안 검토한 것”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였는지였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던 이 회장이 미전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만큼,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젝트 G) 문건은 미전실이 검토해 온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일 뿐”이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각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며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 목적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청탁’이 인정된 것이 부당 합병의 근거가 된다는 검찰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미전실이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를 추진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청탁의 유무만을 따졌을 뿐 실제 합병 과정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 분식회계, 배임도 인정 안 돼

1심 법원은 이 회장 등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춤으로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삼성물산 주가 흐름이나 다수 증권사 리포트 내용과도 (손해 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진 뒤 이 회장 측이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 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사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자산가치 차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해 이 회장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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