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3시간,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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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으로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닌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려 약 4시간 동안 주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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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A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빌려 차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차를 몰고 주행한 거리만 약 1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안에는 A군의 친구와 후배 등 일행 2명도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빌려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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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