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2월 입법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포함…108곳 특별법 적용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일 기준으로 80만~100만㎡ 구간에 속하는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용인 수지 ▲수원 정자 등 지역들이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자체가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