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5회에 걸쳐 피해자 B(13)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니 때문에 아빠랑 자꾸 싸움이 난다.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고아원에도 못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다고 해도 안 받아준다” 등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며 “아동 학대 행위의 정도 및 횟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