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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승진취소는 부당”

입력 | 2024-01-29 03:00:00

경기도 강등처분… 대상자 불복소송
대법 “주택조사는 법령상 근거 없어”




다주택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을 취소시킨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경기도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추진하던 2021년 8월, 경기도는 A 씨를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했다. 그가 4급 승진임용대상자였던 2020년 12월에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었는데도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주택보유조사에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는 이유였다. 2021년 2월 4급으로 승진한 A 씨는 경기도가 뒤늦게 ‘허위 답변’을 문제 삼아 자신을 강등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가 승진한 당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1심과 2심 모두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강등 처분에 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에선 “비위 정도가 강등 처분할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해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징계 자체부터 부당하다고 봤다.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다주택 여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등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