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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3가지 재판 개입 증명 안돼”

입력 | 2024-01-26 16:22:00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공모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2023.9.15.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개입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개입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은 있었지만,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의해 이뤄졌을 뿐 양 전 대법원정과 고영한·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는 2시간 넘게 이어지다 4시10분에 10분간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선고를 하다 중간에 휴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선고가 절반 조금 넘게 진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