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여학생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65개 소지한 혐의도 피고인 정씨 “형 너무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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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씨)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결 당시와 변경된 사정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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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A양을 상대로 지난해 3월~4월께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A양은 같은 해 4월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고층건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한 뒤 숨졌다.
이 외에도 정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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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