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무마 조건 금원 수수 혐의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 금품 요구도 法 "공직자 공정·청렴성 의심받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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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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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B씨를 상대로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B씨를 직접 기소했으나 이후 퇴직해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본래 구형의견인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으로 과장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공판검사와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검찰과 항소 포기와 관련된 얘기가 됐다”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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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