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인에 약 3390억원 지급 시작 법원 명령 받은 합의금 8조원 중 일부 “美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행위”
다국적 대기업 3M(쓰리엠)이 결함 귀마개 납품으로 인한 난청 배상금을 전·현직 미군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가운데, 쓰리엠이 60억 달러(약 8조원)에 달하는 합의금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리엠은 이달부터 전·현직 미군 3만명에게 약 2억5300만 달러(약 3390억원)의 합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등이 보도했다. 이는 쓰리엠이 퇴역 군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인 60억 달러 중 일부다.
쓰리엠은 지난 몇 년 간 귀마개가 청력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퇴역 군인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상당수의 재판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금액은 당초 예상됐던 합의금 액수인 100억~150억 달러(약 13조~20조원)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쓰리엠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전했다.
또 해당 귀마개에 대한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퇴역 군인 등이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귀마개는 쓰리엠과, 2008년 쓰리엠에 인수된 자회사 에어로테크놀로지스(Aearo Technologies)가 제작한 제품들이다.
에어로테크놀로지스가 제조한 귀마개의 경우 폭발음이나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면서도 목소리 등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편 쓰리엠 측은 귀마개 착용 시 눈에 띄지 않게 헐거워질 수가 있는데, 귀마개를 올바르게 착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 등을 해 왔다.
또 쓰리엠 측은 60억 달러의 합의 이후에도 “이번 합의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품은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