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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이재명 “1월 재판 출석 어렵다”…재판부 “그러면 끝이 없다”

입력 | 2024-01-12 12:55:00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 뉴스1


최근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 관련해 1월 내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부터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 대표가) 빠르게 당 업무에 복귀하고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의료진 소견, 퇴원 후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재판부 배석판사가 바뀐 뒤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어 “배석판사만 바뀌는 것이니 유 전 본부장은 바로 증인으로 소환 가능해 보인다”며 “이달 23·26·30일 3번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관련 뇌물·배임 혐의 사건 재판은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한 부지 일정 중 흉기에 습격당하면서 연기됐다. 8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도 미뤄져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