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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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받던 초등생이 마취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KBS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8세 임모군이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 마취 부작용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군은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였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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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는 “그 당시에 그 수술방과 다른 방에 녹화가 좀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군 아버지는 “제가 (촬영) 동의서까지 사인을 했다. 수술한다는 거 저한테 사인까지 받아가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 수술실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BS 뉴스 갈무리)
임군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한 게 맞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영상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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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 수면 마취를 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 장면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