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지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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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륙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가하면, 착석해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듣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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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난동으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항 경찰단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