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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의혹 남기면 안돼”

입력 | 2024-01-07 15:1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67)의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의 소극적 태도가 의혹을 키운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습격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법 24조(당원명부)의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 발부 영장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당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치 이후 검찰도 같은 이유로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김 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