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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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포함된 약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를 최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A씨는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약을 비서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세관은 반입을 차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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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