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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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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