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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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중앙연구소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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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심포지엄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청 등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4일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그 전날 대표 직에서 물러났다.
수사는 식약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