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간 절반 인정… 3월말 시행 동점자 나올땐 장기가입자 우대
내년 3월 말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장기 가입자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최대 가점은 3점, 합산 최대 점수는 지금과 같은 17점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본인은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이라면 청약 시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지금은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방안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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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