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3시50분께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