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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