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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발전사회학 수업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류 전 교수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또한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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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