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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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부러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웃간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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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A씨가 100여 차례 소음을 발생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30여 차례만 인정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피해자가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쿵쿵” 소리를 녹음한 뒤 112에 신고한 점, A씨 침실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된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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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쟁점도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낸 소음 때문에 여러 이웃이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 들고 왔냐”며 출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웃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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