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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증인 “두려움 떨고 있다…재판 서둘러달라”

입력 | 2023-12-12 09:30:00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내년 1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모 씨 측은 그간 혐의를 모두 자백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 대표와의 별도 심리를 요청해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를 이날로 마치고 내년 1월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김 씨 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방송토론에서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시장 수행비서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0월 김 씨는 위증죄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씨 증언이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했던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김 씨 측은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 씨는 위증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이재명 관련 인사들과도 관계가 있어 재판 자체만으로 가족들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자백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측에서 증거기록을 더 봐야한다고 하는 것은 김 피고인에 대해 위협이 된다. 신속한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자백하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김 씨에 대해서만 (종결 절차를) 진행해 분리 종결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해서는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