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고 로드중
종업원이 이직한 경쟁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4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광고 로드중
B씨도 폭행해 대항해 A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B씨의 가게로 옮겨가 일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다툼을 벌였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영업장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지인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B씨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