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14개월만에 본회의 처리 3년마다 기본계획 세워 위험 점검 조달청, 차량용 요소 6000t 추가확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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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요소수 대란’을 막도록 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를 계기로 법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생활이나 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물자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취지다. 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발의됐다. 당시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고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며 1년 2개월 동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을 막았고 최근에는 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관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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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피해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요소 등 품목을 열거하는 등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