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2023.10.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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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6일 오후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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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에서 심신 미약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한 장관 비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이 같은 망상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집 근처를 수차례 찾아가고, 지난 10월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 등을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때 현관에서 이 물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후 홍씨를 추적한 결과 같은 달 14일 강동구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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