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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中 BOE 조사

입력 | 2023-12-01 14:19:00

OLED 영업비밀 침해 위반 조사 개시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요청한 중국 BOE의 영업비밀 침해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일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모듈·패널 기술과 구성요소 관련한 제소 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2017년 말부터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톱텍을 통해 OLED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로, 지난 2018년 이 회사 임직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올해 3월 2심에서 톱텍 임직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지난해부터 연이은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BOE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ITC에 회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다. 현재 ITC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자 BOE도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자, 삼성전자는 LCD(액정표시장치) TV용 패널 공급망에서 BOE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