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투자 통해 교육 환경 개선 기대”
지금까지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던 인천 동구가 앞으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인천에서는 지금까지 동구가 이 조항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교육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교육·급식·체육시설 환경 개선이나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한 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구가 5만9000여 명인 동구는 인천 내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힌다. 동구는 해당 규제가 학생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항 폐지를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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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