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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5세 이상 ‘선배시민’으로 부른다

입력 | 2023-11-28 03:00:00

조례 재정해 후배시민과 교류 지원




경기도가 27일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65세 미만)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선배시민을 명시한 조례를 만든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선배시민 학습 동아리 운영, 후배시민과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선배시민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도 만들 수 있게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65세 이상 시민을 노인이 아닌 선배시민으로 부르기로 한 건 고령사회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화합에 기여하자는 취지”라며 “선배시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