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약정 없이 임차인이 내게 해 공정위, 롯데-신세계 등 제재 조치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대형 아웃렛사 4곳이 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에 3억3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6월 할인행사를 열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 비용 총 5억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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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