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2023.11.22/뉴스1
광고 로드중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날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지켜본 뒤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고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 정찰을 재개했다.
정부가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1조3항)의 효력정지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은 이날 오후 3시부로 정지되며 2018년 9월19일 남북 한 정상 간 합의 및 같은 해 1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 발생 이후 5년여 만이다. 2023.11.22/뉴스1
북한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