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등 설치해도 예상보다 해일 규모 커 사고는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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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도카이 지방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나고야 고등재판소(고등법원격)가 전날 국가에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2002년에 국가가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 평가’에 대해 신용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하면 같은 해 말에는 최대 15.7m의 지진해일(쓰나미)의 도래는 “예견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을 경우 방조제 등의 설치라는 대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해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만약 방조제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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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판부는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주민 120명에게 합계 약 3억1900만엔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원고측에 지불한 합계 약 2억4400만엔을 공제한 약 7500만엔을 주민 89명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고를 바탕으로 책정된 새로운 규제 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 적절한 규제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도쿄전력은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