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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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총회’에서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이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 일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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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와 투쟁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리에 기초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ITU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차 ITUC-AP 총회는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방콕에서 열리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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