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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등학교 교사가 9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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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