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30~40%로 알려져 기재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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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 주류업계가 현재 논의 중인 기준판매비율은 30~40%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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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과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