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1명 자리 비운 사이 화장실 수갑 느슨히 채운 틈에 병원 탈출 법무부, 경찰 조사 이후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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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달아난 김길수(36)씨가 붙잡혀 재수감된 가운데,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는 대로 탈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50분께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돼 기초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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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병원에서 김씨를 놓친 교도관 2명 등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찰 수사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김씨는 이른 오전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갔다. 그곳엔 교도관 2명이 있었는데, 교도관 A씨는 물을 떠 오라는 교도관 B씨의 지시를 받고 병실을 비웠다고 한다.
B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는 김씨를 이동시켜 화장실 벽면에 수갑을 채웠는데, 김씨가 불편을 호소하자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다고 한다. 이후 B씨가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와 병실 내 창문에 다가간 순간, 김씨는 화장실을 빠져나와 공원으로 이동, 택시를 잡아탔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를 접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계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이후 필요에 따라 자체 진상 조사 등을 거친 뒤,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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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일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도주죄 등 김씨의 추가 혐의가 송치되는 시점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적 도주가 아닌 우발적 도주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