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여성 부사관 허벅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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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군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 한 노래주점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성 부사관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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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