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의혹 부인… “자산 거의 없다” 남현희측 “전씨가 준 벤틀리 압수를”
후드티를 입고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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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구속됐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선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작게 말한 후 호송차에 올랐다. 그 대신 전 씨의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 씨는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억울하다는 부분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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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