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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6급 A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2021년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사건 브로커 B(61·구속 기소)씨에게 알려주고 1300여 만 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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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월 22일 B씨를 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 B씨와 A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했다.
B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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