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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로비를 돕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금감원 국장 윤모씨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회사 관계자로부터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알선 대가로 수차례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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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