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옷 입고 있으나 성행위 등 묘사…음란물 유포 해당”
태국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9일 A(27)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593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옷을 갖춰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피고인이 한 말 등이 성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해 11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댓글에 반응,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태국에 체류하면서 출석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진입국을 유도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