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18.6.20/뉴스1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한국인은 뉴저지주에서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상태로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25일부터 별도 면허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Class D)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 약 10만명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와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