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유튜버 고(故)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과거 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김 씨는 유튜브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채널 커뮤니티에 “판결을 앞두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에게 사과해 주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동시에 김용호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관련해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친형의 형수를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재판 진행 당시 김용호 씨 법률대리인은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받아 방송했다는 증거를 내놨다”며 “박수홍 씨 형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신 및 낙태 관련 (허위) 발언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