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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편의점 요청에도 요지부동…‘보복주차’ 왜?

입력 | 2023-10-12 11:02:00

경찰 "강제할 조치 없어" 민사소송 권유




편의점 앞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점주의 요청에 되레 보복주차를 한 차주의 행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3일째 가게 앞을 막고 주차한 차로 인해 골머리를 겪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편의점 앞을 막고 식사하러 간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곧 올 거라고 생각한 차주는 한참 동안 오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재차 요청했지만 B씨는 차를 빼주지 않고 되레 후진해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게 “밥 먹으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를 못 뺀다”며 버텼고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B씨는 사흘째 차를 빼지 않는 상황이다. A씨가 “편의점이라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손님도 불편해한다”고 항의하니 B씨는 사람 한 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차량을 옮긴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B씨 또한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면서도 “(A씨의)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 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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