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수 절반 그쳐 관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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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이 총 94곳, 액수로는 22억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증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근로자 허위 등록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특히 이들 기업이 부정 수급 사실을 적발당한 뒤에도 실제 토해내는 부정 수급액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은 총 94건, 22억4500만 원이었다.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이 64건(19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정 참여, 목적 외 사용 순이었다.
그러나 환수액은 12억5000만 원(55.7%)에 불과했다. 경기 수원시 소재의 A기업은 2019년 근로자 12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억2161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제보로 발각됐다. A 조합 이사장은 수원시를 향해 “법원 판결까지 받고 납부하겠다”, “체납 처분하면 담당자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하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A기업이 지금까지 토해낸 금액은 5407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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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자체 점검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절반 내외에 불과해, 실제 드러나지 않은 보조금 부정 수급 업체가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기업 보조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점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