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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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었다며 112에 구조 요청을 한 40대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40분경 112에 전화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쳤다”고 구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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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A 씨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껴 마약 검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긴급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해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