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정할 수 없다며 조치 삭제” 서해 피살 유권해석엔 “시정할 필요” “조은석, 정당한 업무 절차·내용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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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특별조사국 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수사 요청과 함께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주심위원 지정 배제를 건의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론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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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TF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해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부의안 문안이 수정되고 조치할 사항이 삭제됐다”며 “인사혁신처에 8월 2일 질의 결과,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고 출장 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빠진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에서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삭제하겠다는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특별조사국 5과에 통보했다”고 적었다.
TF는 이와 함께 조 위원이 제기했던 절차적 위반 사항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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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